■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법사위가 오늘 대법원 대선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 모두가 청문회에 불참했고 자료제출도 거부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관련 이슈 살펴보겠습니다.어서 오세요.
오늘 국회,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전원 불참을 했습니다. 녹취를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이렇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대법관들이 마치 짠 듯이 세 줄, 네 줄, 다섯 줄짜리 복사기로 복사해 붙인 듯 복붙입니다. 합의해 비밀을 지키기 위하여 청문회에 나갈 수 없다는 천편일률적인 내용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이런 몇 줄짜리 불출석 사유서는 보다보다 처음입니다. 그 오만함이 참 대단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세 줄짜리입니다. 세 줄짜리 (위원들 웅성) 세줄짜리, 네 줄짜리.]
[송석준 / 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에 대한 엄정한 재판을 하겠다라는 사법부를 겁박하는, 그런 오늘 상임위를 이렇게 선고를 앞두고 엽니까? 여기 지금 앞에 이렇게 국민들께서 시원하다, 그것 잘 썼다 하는 의회독재 사법탄압이라는 말이 바로 이 자리 상임위에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 주는 우리 법사위의 모습입니다. 이것 참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이게 뭡니까? 우리 법사위가 사법부를 겁박하는 겁사위, 겁사위가 되고자 하는 겁니까? 제발 우리 자중합시다.]
대법관 전원이 불참했는데 이유가 합의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합의부의 판단 내용은 원래 기밀인 건가요?
[박성배]
합의는 비공개 사항입니다. 법원조직법에 따라서 합의는 어떤 경우에는 공개할 수 없고 만약 일정한 사유에 의해서 합의 내용을 공개할 경우에는 공무상 비밀침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서 판사가 그 사건과 관련된 청문을 받은 전례가 없다는 사유를 주된 이유를 들고 있는데. 재판에 관해서 청문회에 법관 출석하는 것 자체가 여러모로 곤란하고 판결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힌 전례가 없다는 사정을 들고 있... (중략)
YTN 이승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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